번호 제 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 조상님의 매장묘를 현대적인 가족 봉안묘로 전환해 드립니다. 관리자 5,635 2008.11.05
매장묘 ⇒ 가족봉안묘 전환절차

● 봉안묘 계약(석재 사무실)
● 봉안묘 신고(용인시청)
● 신고필증교부(수령)
● 계약자에 통보(개장준비)
● 묘지사진, 제적등본 등 서류제출(처인구청 가정복지계)
● 개장신고필증교부
● 촤장터 예약(화장) - 수원연화장, 성남영생관리사업소
● 화장유골
● 봉안묘 설치(공사)
● 풍수지리(법수)에 맞추어 안내하고 상, 장례의 모든 절차를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02-762-4444 / 011-314-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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