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 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
2 | 조상님의 매장묘를 현대적인 가족 봉안묘로 전환해 드립니다. | 관리자 | 5,604 | 2008.11.05 |
매장묘 ⇒ 가족봉안묘 전환절차 ● 봉안묘 계약(석재 사무실) ● 봉안묘 신고(용인시청) ● 신고필증교부(수령) ● 계약자에 통보(개장준비) ● 묘지사진, 제적등본 등 서류제출(처인구청 가정복지계) ● 개장신고필증교부 ● 촤장터 예약(화장) - 수원연화장, 성남영생관리사업소 ● 화장유골 ● 봉안묘 설치(공사) ● 풍수지리(법수)에 맞추어 안내하고 상, 장례의 모든 절차를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02-762-4444 / 011-314-0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