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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헤럴드경제 인터뷰] "반려동물도 가족, 상주역할까지...무지개다리 건너 함께 할 펫동반관 구상" 관리자 873 2022.09.20
'용인공원' 기부신탁·ESG 상품 검토

반려금융 패키지 등 확장성 고민 중

현행 장사법은 사람 중심으로 규정

반려동물 유골함 안치 여부 손봐야


최근 몇년 사이 두드러지는 성장을 보이는 분야가 있다. 바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다.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하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7년 6조원대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숫자만 놓고보면 골프웨어 시장 규모와 맞먹는다. 이미 발빠른 금융사들은 펫신탁, 펫보험 등 각종 반려동물을 위한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고, 주요 유통업체 또한 반려동물 사업에 하나 둘 진출하고 있다.

금융사와 손잡기 시작한 용인공원 또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신사업의 한 꼭지로 반려동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펫상조부터 펫장지까지 용인공원지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고 봤다. 실제로 많은 반려인들은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고 먼저 떠난 반려견이 무지개다리 너머서 주인을 기다리다 주인이 먼저 죽으면 가장 먼저 반겨준다고 믿고 있다.

김동균 용인공원 이사장은 "1단계 사업 구상으로 저희 아너스톤의 일부 공간에 반려동물과 함께 안치될 수 있는 펫동반관을 조성할 구상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본인이 묻히거나 안치될 곳에 사람보다 수명이 짧은 반려동물 유골을 먼저 놓거나, 향후 함께 놓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매년 늘기 시작했다. 통상 15년 안팎을 사는 반려동물들이 수명을 다하는 시기가 오면서 이런 변화를 용인공원도 체감하고 있다. 지난해 유명을 달리한 뒤, 용인공원에 안치된 모 배우의 경우 입관부터 발인까지 모든 과정을 반려묘, 반려견이 함께 하며 상주 노릇을 했다. 해당 가족들 또한 이런 점을 용인공원에 묻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반려동물 시장이 이제서야 꽃피다보니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장묘업체를 규율하는 장사법이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물을 함께 안치시킬 수 있는 법규가 없다는 얘기다. 정확히 말하면, 반려동물의 유골함을 함께 안치해도 된다, 안된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인데, 용인공원 또한 관련 부처 등에 문의했으나 뚜렷한 답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사람이 묻히는 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시대는 바뀌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불법 매립 등을 양산할 여지가 많은 셈이다. 심지어 장사업무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 반려동물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이라 조율도 쉽지 않다.

김 이사장은 "장묘업체는 사람 뿐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니어 문화, 리빙&케어, 유통으로 그 확장성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금융사들과의 협업도 부쩍 늘어날 전망이다. 신탁상품을 함께 출시한 하나은행 또한 "용인공원이 여러 금융사 등과 협업해 반려금융 패키지 등도 충분히 꾸릴 수 있다"며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기부신탁이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상품 또한 이런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부신탁은 계약자가 자산을 은행에 맡긴 뒤 생전에 운용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 남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설정해 놓은 곳으로 기부된다. 용인공원에서 장지비용 등을 납입한 뒤 나중에 각종 단체에 지원도 가능하다. 사후보다 생전에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수요가 늘 수 있는만큼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다.

김 이사장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때, 기부 뿐 아니라 사회적 소외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도 금융사 등 외부기관과 손잡고 준비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헤럴드경제 (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9
190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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