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가족장례정보

장례물품

  • 장례 시 필요물품 및 기본 체크 사항
  • 장례 시 필요물품 및 기본 체크 사항
    구분 용품
    고인용품 영정사진, 수의, 관(광장용, 탈관용, 화장용, 횡대 영베, 멧베, 명정, 광보, 입관용품, 수시용품
    의전용품 굴건제복, 두루마기, 삼베치마저고리, 치마저고리, 검정양복, 넥타이, Y셔츠 행전, 두건 완장, 수질, 요질, 작지, 제단장식, 교의, 양초, 향, 위패, 리본, 헌화꽃, 부의록, 혼백 축문 제단용품, 선도차량용품
    기타 장의버스, 캐틸락, 앰블런스, 도우미, 장례디렉터(염습/특수염습), 장례코디네이터(호상) 음식(장례식장, 발인제/산신제/평토제 등의 제수 음식)
    결정할 내용 장례일정(3일장~5일장) 안치장소(선산, 사설/공설 매장지, 봉안묘, 봉안담 등) 입관일시, 발인일시, 하관일시, 안치일시 하관 시 매장방법(관장, 탈관, 석관 등)

전국화장장

주요 화장장 보기

화장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화장장별로 당일 선착순부터 전일 예약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관내 시민과 관외 시민의 화장장 이용요금도 차이가 많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화장 예약’해 두셔야 합니다.

화장 후 유골을 모실 수 있는‘유골함’은  대부분 화장장마다 비치되어 있으나 유골함 종류(재질), 크기, 재질, 기능 등이 다양하므로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장/이장 절차

  • 개장전 : 개장신고 필요서류
    • A. 묘지사진: 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 원거리 사진 1부씩 촬영
    • B.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족보: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C.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D. 개장신고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E. 신고 우선 순위(망자 기준): ‘배우자’‘ 자녀’‘부모’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선순위자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요함
    • ※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서류 지참하여 개장신고 후 ‘ 개장신고필증’ 수 령
  • 개장
    • A. 개장업체와 개장날짜 및 시간에 대해 사전 약속
    • B. 산신제/묘제 등 (가풍/종교에 따라 가감하면 됨)
    • C. 분묘 파묘
    • i. 파묘축: 묘 앞에 설전을 하고 제를 올리고 고축(告祝)하고 파묘를 합니다.
    • ii. 육탈이 안된 상태에서는 대나무칼로 흙과 살을 긁어내고, 육탈이 안된 시신에 흠이 있으면 청주나 소주로 유골을 씻어 수렴(收殮) 합니다.
    • iii. 육탈이 잘된 상태
    • 1. 유골을 수습하여 칠성판 위에 한지를 깔고 모십니다. (생략 가능)
    • A. 칠성판 위에 모실 때에는 두상부터 시작하여 발가락까지 순서대로 모십니다.
    • B. 삼베1필로 엄숙한 마음으로 정중히 염습을 합니다.
    • 2. 유골만 수습해서 모십니다. (주로 아주 오래된 묘들인 경우)
    • A. 부위별로 하얀 한지로 깨끗이 감싸고 부위별 표시를 합니다.
    • B. 깨끗한 종이 박스에 순서대로 담아서 모십니다.
  • 개장후 : 확인 사진을 촬영해 두시면 좋습니다.
    • A. 화장: 화장장에 개장신고필증 제출 화장증명서 수령 봉안(납골)시설에 안치 (화장장은 개장하기 전에 미리 개장유골 화장예약을 해 두어야 함)
    • B. 매장: 개장 후 유골 상황에 따라 칠성판, 운구관, 유골함 등에 모셔서 이장할 묘지에 매장 (이장 후 분묘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매장신고를 해야 함)